제목 | 교회사회복지법인의 책무성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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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목 | |
저자 |
손병덕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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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회복지법인의 책무성 방향 _손병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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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사회과학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발행 정보 | (통권 20호) |
발행 년월 | 2013년 06월 |
국문 초록 | 1. 들어가는 말 공공과 민간이 조직화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해소·해결·예방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공공부분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법인과 산하시설을 통한 복지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조선후기부터 선교사들의 봉사로 사회복지활동이 전개되었고 식민치하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더욱 민간의 복지참여가 요청될수록 한국교회는 복지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유의웅, 1991; 이삼열, 1992; 손병덕, 2010). 최근 경제적 발달과 시민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범죄·학대·가정폭력·성폭력·자살·소외계층의 확대 등 증가하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더욱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복지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증액, 행복기금의 확대와 같은 보편 복지성 정책을 확대하면서 정부재정악화가 예상됨으로 복지제도의 성숙과 복지수요증가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이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민간부분의 재원조달확대를 위해 기업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과 종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을 통한 지역사회 community 자체 재원조달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촉진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된바 있다(고경환, 2011). 한층 더 민간부분의 활발한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비영리 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문제를 경험하는 소외계층에게 직접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기반 사회복지사업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1항과 2항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①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②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④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 방편으로 종교단체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에 지난해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이 올해부터는 영구 면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2-2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서 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영구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회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을 통하여 이루려는 신앙적 가치를 기치로 풍부한 인적·물적·시설 자원을 기초로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박종삼,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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