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독교의 공적 참여에 관한 철학적 윤리적 탐구 - 로티(Richard Rorty)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참여 모형 모색을 중심으로 - |
영문 제목 |
A Philosophical and Ethical Study on the Role of Christianity in the Public Sphere - Critical Review of Richard Rorty’s Social Opinion of Religion and Exploration of Types of Public Participation - |
저자 |
이창호 (Chang-Ho Lee)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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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FS18(3) 6이창호(2013-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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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신학/철학 |
발행 기관 |
신앙과 학문 (ISSN 1226-9425) |
발행 정보 |
제18권 3호 (통권 56호) |
발행 년월 |
2013년 09월 |
국문 초록 |
공적 영역(public sphere) 혹은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의 장(場)에서는 공공정책과 법률의 제정과 공직 후보자 선출(선거)에 관한 시민들 사이의 공적 정치적 상호작용과 토론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공적 담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그러한 상호작용과 토론이 그들이 속한 정치사회 공동체의 공공선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종교적 존재로서 기독교인과 기독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로티(Richard Rorty)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는 담론 성숙과 공공선 증진에 기여하기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그에게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대화중단자’(conversation-stopper)이다. 로티의 이러한 판단과 우려는 과연 정당한가? 이 논문에서 필자는 로티식(式)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오히려 종교의 참여는 전체 정치사회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본 전제를 가지고, 필자가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종교가 공적 영역에 참여하여 공적 담론의 성숙이나 공공선 증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견해들을 살피면서 로티와 같은 실용주의적 자유주의적 입장을 비평하고, 그 대안적 모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을 위해 다루게 될 학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응답으로 아우디(Robert Audi), 기독교 종교철학적 응답으로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그리고 신학적 윤리적 응답으로 홀렌바흐(David Hollenbach) 등이다. 이 논문의 다른 한 가지의 주된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ㆍ평가하면서 종교의 공적 참여에 관한 규범적 논의를 심화하고 또 좀 더 온전한 규범적 이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로티와 다른 세 학자 사이의 논쟁점이 주된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인데, 종교의 공적 참여의 정당화의 문제, 종교의 공적 참여 영역과 방식에 관한 문제, 역사실증적 정당화의 문제 등이다. 이상의 연구에 근거하여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윤리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영문 초록 |
Liberal theorists emphasize that the liberal democratic ideals such as freedom, equality, and toleration are effectively preserved and promoted if religion is excluded from public discourse. They hold fast to an airtight wall between religion and state, and attempt to confine religious arguments to private or non-public realm. Rorty thinks that liberal democracy is not likely to survive without the privatization of religion, since religion can be a ‘conversation-stopper’ in the public discourse and conversation is essential for democracy to work. If religion is allowed to engage public affairs, Rorty worries that it will create and intensify conflicts among various kinds of moral and religious claims. Is such worry fair enough? The protection of religious liberty and the prohibition of governmental establishment of religion are acknowledg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liberal democratic elements that endorses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What kind of separation, and to what extent? Is there no possibility of the two being mixed in the public sphere? Reviewing Rorty’s position critically, I wish to explore some appropriate liberal democratic principles that are to be considered in the areas of religion and state, particularly the roles that religious persons and organizations can properly play in the public affairs of a society with a democratically constituted state that both protects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and also prohibits any ‘religious establishment.’ To fulfill this task, I will examine Richard Rorty, Robert Audi, Nicholas Wolterstorff and David Hollenbach,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latter three’s response to the former’s view of religion’s role in the public sphere. In doing this, I attempt to produce several representative types which justify religion’s public participation. I conclude with some ethical suggestions which can contribute to enriching Christian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political discourse. |
키워드 |
공적 참여, 기독교윤리, 리차드 로티, 로버트 아우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데이비드 홀렌바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