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진료수가의 현황과 과제 -2012년 진료수가 개정을 중심으로- |
---|---|
영문 제목 | |
저자 |
김도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 실장) 윤태형 (동서대학교 보건의료계열 작업치료학과, 교신저자) 이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다운로드 |
분과발표_기독보건학회4.pdf
(334 KB)
|
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의학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발행 정보 | (통권 30호) |
발행 년월 | 2013년 12월 |
국문 초록 | 요양기관에서 의료행위에 대해 보수를 정한 것이 진료수가이며, 보험자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총액에서 환자 일부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김창엽, 2013). 진료수가는 진찰, 투약, 주사, 처치, 수술, 검사 등의 진료행위별로 상세하게 정해진 요금과 입원료(병실료 등) 등으로 구성되며, 각 행위에 대한 진료수가는 점수로 표시되어 일본의 경우 1점당 10엔 정도이다(니끼류, 2006). 진료수가의 수준은 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위원,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대표위원, 공익대표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후생노동성설치법(1999년 법률 제97호) 제6조 제2항 및 사회보험의료협의회(1950년 법률 제47호)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후생노동성에 설치되고 각 지역에 지방사회보험의료협의회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수가 개정 등에 관해 심의하는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으로 우리의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의 심의를 거쳐 후생노동대신 후생노동성의 수장을 말하며, 우리의 장관에 해당한다. 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입원시 식사요양비 입원시 식사에 대해서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현물급여로 지급된다(입원시 생활요양비의 지급시는 제외) , 입원시 생활요양비 요양병상에 입원한 70세 이상인 자가 식대 및 거주비 등 생활요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현물급여로 지급된다. 및 방문간호 요양비 말기암환자, 난치병환자, 중증장애자, 약년성 뇌졸중환자 등 재가에서 요양을 받으며 상병상태가 안정되고 있는 자가 주치의의 지시에 의거 방문간호업자로부터 간호사, PT 등에 의한 간호 기타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은 때 현물급여로 지급된다. 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후생노동성 영문명으로 MHL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이며,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 그리고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의 정비 및 직업확보이다. 이 정한다 KEMPOREN,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SOCIETIES IN JAPAN 2013, pp33~34 인용 수정하였다. . 일본 후생노동성은 2년에 1회의 진료수가 개정에 의해 공적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가격을 개정하고 있다. 진료수가 개정은 요양기관간 의료비의 배분 및 각 요양기관의 수입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급촉진 및 의료제공체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문옥륜, 2009). 본고에서는 일본의 진료수가 현황과 과제를 기술하기에 앞서서 2012년에 개정된 진료수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2014년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진료수가 개정을 위한 논의에 대해서 기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영문 초록 | |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