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은 차별금지법리의 부당성 |
영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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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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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가연] 조영길(논문)_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은 차별금지법리의 부당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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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발행 정보 |
(통권 33호) |
발행 년월 |
2016년 11월 |
국문 초록 |
본고에서는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된 본건 법조항 문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초래하고 있고, 장래에 초래할 심각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폐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건 법조항 문구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킨 정당성의 근거들을 살펴보고 그 근거들의 부당성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건 법조항 문구를 인권위법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차별금지법에는 본건 법조항 문구인 ‘성적 지향’ 이외에도 ‘성정체성’(성전환자),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동성애 가족 등), ‘종교’(사이비 이단 종교),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 생각나는 모든 것을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항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삼고 있는 많은 문제되는 항목 중 본건 법조항 문구인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
영문 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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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간 성행위 규제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