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교인과세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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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목 | |
저자 |
정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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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식교수 발표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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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발행 정보 | (통권 34호) |
발행 년월 | 2017년 11월 |
국문 초록 | 오랫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실무적으로 꼭 해결해야 하는 현행 소득세법령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실무상 혼선을 막기 위하여 원천징수시의 소득 유형 결정권을 종교단체가 가지도록 하고, 소속 종교인 모두에게 동일한 유형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둘째, 원천징수 시 적용한 소득 유형을 연말정산 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적용한 소득 유형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 셋째,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로 신고할 수 없도록 한다. 넷째,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의 유형은 한 번 결정하면 계속 적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다섯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도 주택자금대여이익과 월세지원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신설하여 근로소득자 및 사택을 제공받는 종교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여섯째, 소속 종교인 이외의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 시에 필요경비를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최대 80%)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80%)을 적용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종교단체들은 평소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과세당국 또한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주의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여덟째, 각 종교단체마다 활동하는 매우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종교관련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
영문 초록 | |
키워드 | 종교인, 종교인소득, 종교인과세, 종교관련종사자, 성직자, 근로소득, 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