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 중립성 논의와 정교분리 |
영문 제목 |
Debates on State Neutrality and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
저자 |
서윤발 (Yoonbal Seo) (부산대학교(Pusan National Univerity)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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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학문 26-2(페이지 139-162)_서윤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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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신학/철학 |
발행 기관 |
신앙과 학문 (ISSN 1226-9425) |
발행 정보 |
제26권 2호 (통권 87호) |
발행 년월 |
2021년 06월 |
국문 초록 |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 중립성 논의는 국가가 종교적 도덕적 관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롤즈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샌델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런 국가 중립성 주장이 개인주의적인 발상이며 공동체의 연대감과 자치 역량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도덕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롤즈는 샌델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국가 중립성 모델을 목적의 중립성으로 소개했다. 이와 같이 국가 중립성에 대한 롤즈와 샌델의 주장은 완전히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중립성에 대한 이들의 대립된 주장에는 한 가지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문제이다. 롤즈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국가 중립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샌델은 공동체에 의해 그런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토대로 국가 중립성을 반대한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에 따른 국가 중립성 논의는 이미 미국 헌법과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함의되어 있던 것이다. 근대 이후의 정교분리 입장의 기초가 된 종교개혁가들의 사상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정교분리란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 헌법 수립의 배경을 통해 볼 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권리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은 롤즈와 샌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립성에 대한 논의, 종교개혁가들의 정교분리 사상, 그리고 미국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개인의 권리 문제가 이런 일련의 논의들에서 어떻게 중심이 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영문 초록 |
The debate on state neutrality, which bega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began with Rawls's contention that the state should be neutral to religious and moral ideas. Subsequently, criticism has been raised by Sandel and other Communitarianists. However, there is one common interest in their conflicting arguments about state neutrality. It is a matter of individual rights. Rawls argues for state neutrality based on the position that individual rights to freedom of religion and thought cannot be violated. On the other hand, Sandel opposes state neutrality based on the position that such individual rights should be limited by the community. However, the discussion on state neutrality according to individual rights has already been implied i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as stipulated in the U.S. Constitution and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I think that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should not be interpreted simply as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I think it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ense of state neutrality. In this paper, I will attempt to reveal how the issue of individual rights is central to this series of discussions. |
키워드 |
국가 중립성, 개인의 권리, 정교분리 원칙, 헌법, 신앙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