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최근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교회는 신천지나 다를 바 없는 기피 장소가 되었고, 최근에는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기독교 보수 세력의 극우 정치화로 인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은 극에 달한 실정이다. 교단 헌법도 무시한 채 종교 권력을 세습하고, 빈곤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을 모르는 척, 호화로운 교회 건축과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일부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막 11:17; 막 13:2). 더욱이 바늘구멍과도 같은 취업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의 헌신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노멀 시대에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사회’로의 새로운 변화는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대형 집회, 소그룹 모임, 심방, 친교 모임 등은 대폭 축소되어 유튜브나 줌, 구글미트 등 비대면 온라인 사역으로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 가정별로 ‘경건의 시간’(Q.T.) 나눔과 일대일 양육, 그리고 소그룹 제자훈련 등 가정 교회로 정체성을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일예배도 단순한 예배 실황을 전달하는 수준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사역 전반에 걸친 창의적 목회와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단이나 신학교 차원의 연구 활동과 지속적인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상황에 민감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정기’ 연구 모임이나 토론 세미나의 비대면 모임이 필요하다. 신학교나 교단 차원에서 영상 제작과 편집,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교과목이나 목회자 재교육이 시급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노년층과 청년층의 일대일 연결을 통한 온라인 활용법 안내로 비대면 사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거룩한 습관과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적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들은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이기에 이는 온라인을 통해 신앙 성숙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선교적 교회론’ 차원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 형 공동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교회 공간은 신앙 활동만을 위한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 오픈된 ‘공유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해외 선교를 강조하는 많은 교회들이 인근의 초중고와 대학 캠퍼스 선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교회 인근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에 있어서 관공서와 전혀 협력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한, 교회가 건축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기보다는 성도들이나 주변의 실직자, 생계형 채무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실시할 수도 있다. 실직자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장’(아고라)으로서 역할과 함께, 이들을 따스하게 맞아주고 격려하는 정서적 쉼터로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일례로, ‘그리스도대사단’의 경우, 20여 명의 대학 청년들이 보증금 없이 공과금과 식사비를 포함하여 매월 25만 원으로 행복한 희년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교회들이 대안적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비대면 시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교회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목회자의 생계에 대한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경우, 목회자 ‘생활보장부담금’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촌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100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전임 목회자의 십일조에 대한 절반을 총회로 보내 이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임이 아니거나 무임 목회자의 경우엔 배제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교회 목회자의 겸직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대안과 보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교단이나 복지 차원의 구제와 도움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한시적으로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지원보다 ‘전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Basic Income)이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앞장서서 국민적 합의와 제도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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